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 마감 때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이 같은 불공정거래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은 △특정종목의 3일 연속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여부(동시호가)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거래량) △특정종목을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매수수량이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관여율) △특정종목의 매매주문시 일정호가 범위 초과 여부(호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펀드 매니저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업무처리기준도 도입된다.
우선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과 매매 담당자를 분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주문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될 경우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 또는 소명을 요구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감시시스템을 시험가동한 뒤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감시시스템 구축 및 준법 감시인의 모니터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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