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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5대그룹 경영인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조치로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재벌들의 자체 개혁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지배구조에 활용한다는 비판은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을 산하에 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제기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전문 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등 5대 그룹 경영진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조사해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공익재단은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이 공익재단의 자금을 기업 소유·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삼성의 경우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동원해 3000억원(지분율 약 1%)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논란이 일었다.삼성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4.46%을 보유 중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지분 8.69%, 롯데칠성음료 지분 6.28% 등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장학재단을 운영 중이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 법인으로부터 5%를 넘는 지분을 출연 받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지분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되는 지분 규모가 10%로 늘어난다.이와 관련해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수입 등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브랜드 로열티는 보통 브랜드 소유자인 대기업 지주사가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로 현행 세법·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주사가 수수료를 과하게 받아 총수 일가의 수익으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아직까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