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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해 9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 청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었다. 너무나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와 일반 국민은 청탁금지법의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부정부패를 바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게 불합리한 혜택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바로 우리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기본적인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결혼․장례 등 우리가 예로부터 중요시 한 경조사 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허용한다.법이 시행된 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4052건으로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등 기타 3190건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 신고의 경우, 총 620건 중 자진신고가 401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한다.이는 과거에는 묻히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부패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자진신고의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예로부터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경우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며 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행해진다.또한,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에 대해 명확하고 굳건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앞에서 공직자 개인의 청렴성과 국민들의 정치 참여로 만들어낸 사회적 제도로 인하여 청렴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나부터 지키는 청탁금지법, 우리가 함께 지키는 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청렴문화로 정착되어 부패 없는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임경희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