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B국민은행지부는 "노사 합의 없이 지난 3일 성과향상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성과향상프로그램 시행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KB국민은행지부는 "국민은행은 2005년1월과 지난해 10월 노사합의에 반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 위원장 선거에 따른 집행부 공백 기간을 이용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은 성과향상프로그램을 통해 목표에 미달한 직원들을 명령휴직, 당연면직으로 퇴출하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향후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성과향상프로그램이란 성과부진자, 인사평가 불량자 등을 회사가 선발해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인사발령한 뒤 마케팅 활동을 한 성과에 따라 복귀 또는 퇴출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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