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시도' 남파 공작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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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시도' 남파 공작원 징역 10년 선고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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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4일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씨(47)에 대해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범죄행위는 매우 위험한 내용으로 실행됐을 경우 국가에 미친 피해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 측 지령에 따랐을 뿐이고 입국 과정에서 신분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3년 11월부터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황 전 비서를 처단하라"는 임무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황 전 비서 암살을 도모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A씨는 2009년부터 탈북브로커를 통해 국내 잠입을 시도했으나 지난해 5월 황장엽 암살조 검거 소식을 듣고 같은해 8월에야 국내에 위장 입국했다. 그러나 실행 전 황 전 비서가 사망한데다 공안당국의 조사로 신분이 드러나 A씨는 특별한 활동없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동일한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잠입, '황장엽 암살조'로 알려진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B씨(36)와 C씨(36)도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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