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수 1등급 가입기준, 2년간 지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이다.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