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가짜 미네르바를 폭행한 네티즌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미네르바’를 자칭해 언론과 인터뷰했던 A씨를 폭행한 네티즌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라”며 A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호텔 룸에 감금,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라’며 5시간 동안 협박하고 폭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한편 B씨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진짜가 아니라는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검찰은 B씨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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