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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中企·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부담완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한다△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中企 제조현장 스마트 자금 신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제조공정 혁신·자동화 등 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 70억원, 운전자금으로 10억원을 2.3%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 장기 만기어음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 종업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중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의 열악한 작업·근로환경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의 환경오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개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도비 80%, 자부담 20%다.△‘첫걸음기업’ 신설, 누구나 多 참여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