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8일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00만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서로 승용차를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구입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차 구입비용의 출처를 숨기려고 했고, 정 전 부장은 차량대금을 고발당한 이후에 반환했다"며 "이들은 무상으로 차를 주고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부장은 부부장 시절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소속 검사에게 이를 수사하라고 했고, 김씨는 정 전 부장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상황에서 소송과정에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며 "김씨는 당시에 받았던 합의금으로 정 전 부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주는 등 이들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정치권 등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검팀이 재수사에 착수, 결국 정 전 부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614만6000원,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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