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30일 김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한화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단락 했다.
검찰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차명계좌 382개, 123억원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23억원을 포탈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7억8307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위반(조세),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채무 3500억원에 대해 계열사들로 하여금 불법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잦은 회사명 변경·분식회계·기업세탁(차명소유회사 허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정식계열사 돈 3500억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위반(횡령·배임),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주)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주) 주식을 김 회장의 자녀와 누나 영혜씨에게 저가 매각해 1041억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 등이 2003년 한화증권 등 계열사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콜옵션 689만여 계약을 한화 등에 무상양도하게 해 573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컨소시엄 계약서를 변조해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회장의 모친인 강태영씨와 누나 영혜씨는 각각 고령인 점과 해외 출국 등 이유로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뒤 김 회장을 3차례 걸쳐 소환조사하고, 13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321명을 소환조사해 김 회장 등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 중 드러난 한화그룹의 수사방해 행위 등은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산 헐값 양도 등 확인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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