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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만2250명+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600+α(1200)명, 2차(4월) 9600+α(800)명, 3차(7월) 6550명, 마지막 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중기중앙회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내달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같은 달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