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한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2016년 말 기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다. 또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재산에는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5000만원을 제외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검찰이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뇌물 총액 36억5000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