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천 회장과 이해관계가 없고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일본 주치의에 문의한 결과, 천 회장의 건강이 매우 양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종합검진을 해준 병원 의사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측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지난해 8월 천 회장 계열사 압수수색 당시 천 회장과 (알선의뢰자인) I공업 이모 대표의 통화내용이 담긴 종이가 찢어진 채 휴지통에서 발견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사를 피하려고 해외로 도망간 전력도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천 회장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현금을 일부 수수하거나 철근 등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청탁을 의뢰한 사실만 있을 뿐 천 회장이 이를 승낙해 알선한 적은 없다"며 "(금품제공 등은)이 대표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천 회장이 단 한번도 대가를 요청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 알선행위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정기적으로 장기간 금품을 교부받고 현안을 청탁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반박했다.
천 회장은 친분관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의 명목으로 4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I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대출채무 상환유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사면청탁(2007년)이나 공유수면 매립분쟁 해결 청탁(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2009년), 은행권 대출청탁(2010년) 등에도 개입해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천 회장은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서 세무조사 무마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는 천 회장과 이 대표의 운전기사들이 출석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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