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일 회장 “LPG와 역차별하는 규제 없애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고위험 가스(LPG)와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한 정책 형평성을 지적, 고압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위해 시급히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고압가스는 상온에서 압력이 10kg/㎠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 ‘독성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불연성가스(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로 구분된다. 보통 반도체, 철강,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된다.지난 1998년 1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다.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LPG 경우 저장탱크만 적용하고 용기의 합산은 제외됐다. 예컨대 질소저장탱크(또는 LPG) 4.9톤과 LPG용기가 여러개인 경우도 지자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에 대해 연합회는 “현행규정은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등으로 오히려 안전성을 결여시키며,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용 고압가스(조연성·불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에서 대다수가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 2000여개사(추정)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허가요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