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공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공시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리뷰하면서 허위 공시가 재기될 수 있다"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인수되면 가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상환해야 하지만 이 경우 영업 정상화가 어려워지므로 일정기간 유예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영업 재개 시 담보 취득을 전제로 별도의 유동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우리금융은 지방 저축을 분리 매각하고 있는데 거꾸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위험이 증폭되지 않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만 잘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금융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1,2금융권역에서 저축은행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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