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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1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주요협약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급 수급 사업자를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약 직후부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소진공은 지난 7일 ‘2018년 소상공인긴급자금’을 개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규모는 2000억원이다.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고, 각 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연계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현장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