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에 고용유지 부담’… 중기업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필요”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상속세 부담과 엄격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잇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가업승계 계획은 2016년 조사(66.2%) 대비 1.6%포인트, 2015년 42.2% 대비 2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56.4%로 나타났다. 이는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았어도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이행을 못한다면 이미 공제받은 상속세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