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중미시장 선점 나선다
상태바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중미시장 선점 나선다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2.2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식 서명한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 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이밖에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수출의 경우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해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 도입 및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이밖에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했다.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중미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한국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양측은 한·중미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다.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 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이 가능해졌다.또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한국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한·중미 FTA의 201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한·중미 FTA 정식서명에 앞서, 김현종 통상본부장과 알렉산더 모라(Alexander Mora)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중미 FTA 체결과 함께 MOU는 중미 경제 선도국인 코스타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