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식 서명한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한·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 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이밖에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수출의 경우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해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 도입 및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