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150억원 규모 특례보증 22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번 보증지원은 전년도 9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신보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대상기업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과 올해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인하(연 1.2%→연 0.8%) 한다.
또한 중앙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이용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여부 및 수급대상 근로자수’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지역신보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지역신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대상기업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최대 5년까지이고, 대출금리는 정부의 소상공인자금(2.5~2.94%) 보다 낮은 1.95%(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율은 0.2%포인트 감면한다.특히, 지역신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이날부터 시행한다.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95%(1년 만기) 또는 3.3%(5년 만기), 보증료율은 0.5%가 적용된다.김 회장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회와 지역신보는 효율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