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투자자문사 퇴출 프로세스’는 1단계로 투자자문사 사후 점검사항 리스트”를 기준으로 투자자문사의 경영현황 및 법규 위반, 계약 위반 , 운용성과, 운용의 안정성 등 총 5개 부문을 측정하여 투자유의 자문사 Watch List가 작성된다.
2단계로 Watch List에 포함된 투자자문사는 평가 미달사항에 대한 부진대책 보고 및 개선 조치가 병행해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한국투자증권 자체 ‘ 자문사 선정위원회’의 사후점검 평가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 되어진다.
문성필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위험관리가 뒷받침된 적정수익률을 내는 것이 고객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므로, 자문사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고객 보호에 가장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문사 퇴출 프로세스’ 구축에 앞서 투자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종목당 20% 투자한도 설정’ 및 고객이 매수한 종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파악해 위험을 고지해 주는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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