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불법 행위 11건 적발… 시장질서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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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인투자조합 불법 행위 11건 적발… 시장질서 정례화 추진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3.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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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투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올해부터 운영상황 점검 및 반기별 정례화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해 시정 조치 등을 실시했다.여기서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며, 이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을 뜻한다. 반면, 액설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다.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액설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인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를 당했다. B조합은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또 C조합사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조합원의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 취소 처분될 예정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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