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9%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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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9%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3.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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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발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체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 4만1000원, 외국인근로자 18만1000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식비는 내국인 14만6000원, 외국인근로자 20만6000원으로 1.5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51.7%)이고, 알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21.7%로 나타났다. 65.7%는 법제화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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