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묵살…결국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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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묵살…결국 다시 재판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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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묵살했다가 재판을 다시 치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온라인 동호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지체4급 장애인 이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했다"며 "원심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씨는 2009년 5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주부 A씨에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에 이씨는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다음 달 열린 첫 공판에서 바로 결심 및 선고가 함께 이뤄졌다.

이씨는 2심 재판부에도 자신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이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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