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파견, 판촉비용 부담 등 고질적 행위 여전
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29.4%, 대형마트 마진율 평균 31.4%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 절반은 1회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 백화점 거래업체 195개사 중 146개사가 평균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파견 직원의 경우 40개사가 평균적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해, 월평균 2200만원을 부담했다.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52개사가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임시파견 직원은 월평균 2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답했다.판촉사원 파견 관련,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법의 유명무실이 드러난 셈이다.대형유통업체들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통한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의 수익 개선과 동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임에도,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판매촉진행사시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납품 중소기업과 대규모유통업체와 매입체계의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와 유사한 임대을, 판매분 매입의 비율도 각각 10% 이상이었다. 그에 반해 직매입 비율은 8.7%로 재고 부담을 백화점 납품기업들이 떠안고 있었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로 조사됐다. 이 중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 최고 42.0% △현대백화점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 최고 39.0% △롯데백화점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 최고 37.0% 등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29.4%, 대형마트 마진율 평균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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