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甲질, 파견직 인건비 中企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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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甲질, 파견직 인건비 中企에 떠넘기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3.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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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파견, 판촉비용 부담 등 고질적 행위 여전
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29.4%, 대형마트 마진율 평균 31.4%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 절반은 1회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 백화점 거래업체 195개사 중 146개사가 평균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파견 직원의 경우 40개사가 평균적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해, 월평균 2200만원을 부담했다.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52개사가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임시파견 직원은 월평균 2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답했다.판촉사원 파견 관련,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법의 유명무실이 드러난 셈이다.대형유통업체들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통한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의 수익 개선과 동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임에도,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판매촉진행사시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납품 중소기업과 대규모유통업체와 매입체계의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와 유사한 임대을, 판매분 매입의 비율도 각각 10% 이상이었다. 그에 반해 직매입 비율은 8.7%로 재고 부담을 백화점 납품기업들이 떠안고 있었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로 조사됐다. 이 중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 최고 42.0% △현대백화점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 최고 39.0% △롯데백화점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 최고 37.0% 등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방식으로는 △직매입이 7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판매분 매입(11.1%) △특정 매입(7.5%)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4.6%) △PB 제품 납품(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정부에서 금지를 추진하는 판매분 매입이 백화점(12.8%), 대형마트(11.1%)로 상당 비율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31.4%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롯데마트(36.4%) △홈플러스(34.2%) △이마트(33.3%) △하나로마트(24.2%)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롯데마트(생활용품·주방용품) 62.1% △이마트(식품·건강) 56.5% △홈플러스(생활용품·주방용품) 53.3% △하나로마트(생활용품·주방용품) 50.0%인 것으로 조사됐다.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46.2%)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45.4%)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39.8%) 등을 희망했다.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51.3%인 100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최근 1년(2017년)에는 19.5%인 38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대형마트의 경우, 납품 중소기업 305개사의 43.6%인 133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2017년)에는 8.9%인 27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불공정행위 경험 형태로는 입점 전체 기간 기준 △신규계약서 작성 없는 자동계약 연장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가 가장 높았으며, 최근 1년 기준으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매장위치 변경 강요로 나타났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꼽았다.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율적인 상생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MD 경쟁력을 강화해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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