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에만 특혜 ‘역차별법’… “세율 인상 동시 이뤄져야”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주유소업계가 일반인에게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구실로 LPG 소비확대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그들은 “이 같은 법안은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역차별법이나 다름없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앞서 국회‧정부는 작년에 등록 후 LPG차량 사용 제한 법안을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다. 협회 측은 “LPG 세금(260원/1)은 휘발유 세금(881원/1)의 29%에 불과하다”며 “이미 많은 세제 해택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협회는 정부가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면, LPG 세율 인상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LPG차의 기술적 완성도가 휘발유차보다 낮아 연비가 낮은 점을 감안해, LPG 세금을 리터당 660원(휘발유 대비 7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주유소업계 관계자는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매 추가적으로 LPG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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