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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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 징역5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5.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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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3일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기소된 국일호(43) 투모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 회장은 그룹 산하 레저, 건설·개발업체 등의 회사운영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국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한은행은 2006년~2007년 행장이었던 신 전 사장이 국 회장 계열사인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의 대출에 관여해 4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줬다며 이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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