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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 9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 증여세는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 지인 이름으로 보유해오다 지난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그러나 이 증여세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31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추후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