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회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국세청장 재직 시절 1년 만에 조사국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점에 비춰 한 전 청장이 로비에 개입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 지난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회사 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을 소환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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