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26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 진료의사 A(61)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기도 시흥시 개인병원 의사 B(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가 포착된 개인병원 의사 5명과 약사 1명 등 6명에 대해선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우리가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선지급 방식으로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이뤄지면 그만큼 약값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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