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전 대표가 김영란법 범위 넘지 않는다 했어"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의 초청을 받아 골프 대회를 간 것이 부정청탁 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접대라고 하긴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전날 언론에 보도된 '접대'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아시겠지만 공식 (골프) 시합을 하기 전에 프로암 대회가 있고 여기에 사회 각계 여럿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다"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라운드에서 골프를 한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가 (김영란법)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모른다"며 "그래서 한번 기다려달라. 어느 쪽이 옳을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김 위원장이 국민대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8월 함 전 대표이사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기준인 1회 100만 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지난 3월 담당기관인 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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