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그룹 내 차명주식에 대한 정리작업이 시작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파견된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은 "특수목적법인(SPC) '도시생각'이 발행한 주식 6만주의 소유주가 부산저축은행임을 확인한다"며 김모(65)씨 등 차명주주 3명과 주식회사 도시생각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은 소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은 김씨 등 명의로 도시생각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며 "실질 주주인 부산저축은행이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므로 김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부산저축은행 쪽에 귀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생각 역시 김씨 등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를 부산저축은행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11월께 대전 서구 관저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생각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3명은 부산저축은행 측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도시생각이 발행한 주식 6만주를 나눠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후 도시생각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의 비리와 부실 탓에 4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박연호 그룹 회장 등 임직원은 불법대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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