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6월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경인·대전지역의 백화점과 브랜드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 광고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8개 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 벗어난 표시·광고 16개 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개 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4개 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체, 84개 품목을 판매 업무정지와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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