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미홀딩스 세무조사 후 200억대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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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미홀딩스 세무조사 후 200억대 세금 추징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8.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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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51억원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200억원

 

[매일일보]  지난해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했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미운털이 박힌 한미홀딩스(한미약품 존속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심층세무조사를 통해 200억원 가량의 세금을 과세했다.

8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한 한미홀딩스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통해 2008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본세 190억원을 포함한 총 2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세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선 현재 한미홀딩스는 세무조사 종료 후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난달에 세무조사가 종료됐다”며 “추징세금 및 과세고지에 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대외비적인 요소가 크기에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말하기를 꺼려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한미홀딩스는 지난달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며 “아직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과적)는 없었다고”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고지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세무조사 후 국세청에 불복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3과 소속 조사요원 30명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한미홀딩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장부 및 해당부서 PC일체를 영치해 갔으며 지난달 7일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한미홀딩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2년 정기 세무조사 후 9년 만에 실시 됐다. 2006년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한미홀딩스는 노동부 표창 및 정부 포상으로 총 4년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세무조사가 미뤄진 걸로 확인했다.

이번 한미홀딩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고 공정위가 지난 2007년 말 한미약품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 위법행위를 적발, 50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된 후 한미약품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과징금의 일부를 줄인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한미홀딩스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제약사들의 불법리베이트 관행과는 달리 지능화된 방식의 세금탈루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일 인적분할로 인한 한미약품의 존속법인 한미홀딩스는 2010년 상반기 기록한 실적(구 한미약품)을 합하면 지난해 매출액 5946억원(-3.4%), 영업손실 130억원, 순손실 51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신설법인인 한미약품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586억원에 영업이익 85억원과 순이익 20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한미홀딩스는 지난해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가 불특정 다수의 병원 개원의들에게 강의료와 PMS(의약품 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고발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雙罰制) 도입에 앞장 선것에 대한 전의총의 괴씸죄 성격이라는 추측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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