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방해 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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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방해 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어"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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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법원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를, 일반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경남 마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따로 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X중공업 유치 반대 활동을 해 온 이씨는 2008년 6월 당시 마산시장이 'STX조선소 유치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출입구를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마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년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 개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9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6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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