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건설관리공사 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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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건설관리공사 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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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로비스트이자 시행사 대표인 윤여성(56)씨한테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사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과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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