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역 프로축구 선수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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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역 프로축구 선수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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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신 분열증 환자 행세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프로축구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형사2단독(판사 정재훈)은 10일 선고공판을 열고 거짓 증상을 정신과 의사에게 호소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기소사실을 받아 들여 프로축구 선수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축구선수로 성실하게 생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병역의무를 회피해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 회피풍조를 조장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측은 "6급판정을 받는 과정서 과장된 발언이 있을 수 있지만 증상자체는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5급판정이 가능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 병무청으로부터 A씨에 대해 병역면탈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뒤 금융거래정보,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19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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