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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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무혐의 처분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8.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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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0일 천안함 관련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보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참여연대 관계자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관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왜곡·유포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8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과 유엔 사무총장 등에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어뢰 또는 북한 잠수정의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보수단체들은 특히 참여연대의 행위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의 외교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물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서한에 적어 보낸 것인지,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등에 대해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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