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지검 특수부는 14일 인사 청탕과 사업 인허가 등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청탁 등을 받고 측근과 부인 등을 통해 수 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 신축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 주거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수도 부담금 20억원 상당을 낮춰 주는 대가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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