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송씨와 임씨의 범행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모씨 등 1000여명으로부터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1469대(12억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유심칩을 떼어낸 뒤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폐기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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