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 및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행인의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내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발언권을 얻어 "나를 왜 꽁꽁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느냐"며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피우다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에 2심은 "손씨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손씨는 그해 11월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프린터를 집어 던지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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