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8일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구씨는 2006년 미디어솔루션 인수, 범한여행사와 합병 등 과정에서 조씨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속이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6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주가조작 혐의 외에 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조씨는 1999년 부도 위기에 빠진 대우그룹의 회생에 필요한 금융당국의 자금지원 등을 알선하는 등 이른바 '구명로비'를 벌이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 신청한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숨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고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조씨와 구씨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식거래를 '사기'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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