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스폰만남' 카페를 개설한 후 11명의 여성에게 부유한 남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성상납 받거나 성매매를 알선해 준 이모(43)씨를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여성에게 유능한 남성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성을 상납받은 김모(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9월 스폰카페를 만든 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회원 81명에게 "한달에 최고 500만원과 쇼핑, 골프까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있는 남성회원을 소개시켜 줄테니 몇번 만나고 성관계를 하라"고 권유, 이에 응한 이모씨 등 11명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본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더 능력있는 남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일부 여성들로부터 성상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 한 건의 스폰만남도 주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회사 직원인 김씨는 지난달 인터넷 포털 모델구인카페에 가입한 여성에게 화보 촬영 등의 명목으로 만나자고 한 후 "유능한 남성을 소개시켜줄 테니 대가를 받고 성관계 하라"고 알선한 혐의다.
김씨는 이어 "소개에 앞서 나와 성관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제의해 성관계를 맺고, "스폰만남 소개 등을 신고하면 끝까지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에게 속아 적극적인 성매매 의사를 나타낸 여성들은 교사나 대학원생, 항공승무원, 공무원준비생 등 대부분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일반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거나 경제적 사정, 명품 구매욕구, 성형비 마련 등의 이유로 일부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며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사후 단속과 처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에 스폰카페를 폐쇄토록 하고 관련 단어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지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