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patrol.police.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매분기 집중신고기간 주민 센터, 역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오프라인지도’에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된다.신청 받은 순찰장소는 순찰요청 시간 및 장소와 경찰서에 접수되는 112신고를 비교분석해 순찰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찰을 한다.다만 모든 순찰요청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112신고 출동 등으로 인해 순찰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모든 순찰요청 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노력하고 있다.순찰희망 장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매분기(1월/4월/7월/10월)별로 순찰요청 장소를 초기화 하고 초기화 이후에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새로이 순찰요청장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우리 동네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꼭 신청해보도록 하자.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