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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한다.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다만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