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산재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기아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공장 도장1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14일 숨진 조모(48)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8일 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가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결정은 발암물질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아차에서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면서 "앞으로 발암물질 조사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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