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탈모는 파마약을 통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양결핍,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한국분석기술연구소의 분석결과 중금속의 수치가 높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원고의 탈모가 파마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9일 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받고 두달 뒤부터 원형 탈모가 생겨 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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