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는 "이 전 대법관이 올해 2학기부터 행정법 세미나 등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라며 "대법관 출신이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은 서울지역 로스쿨 중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6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다.
특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 일조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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