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재판 상대방의 위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사자 및 증인의 특별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내규에 '가사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당사자 및 증인의 의사, 사건 내용, 사건 관계인의 성격과 행동, 태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내규에 따라 앞으로 특별보호대상자는 법원 경위나 경비관리대원 등 법원 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뒤 특정 시각·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보호대상자는 직원전용 출입통로와 법관전용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고 법원 관계자를 옆에 둘 수 있다. 재판 후에도 법원 관계자와 안전이 확인되는 특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있었지만 재판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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