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목, 몸통, 가슴 부위를 합계 34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사체를 암매장한 후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여온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 광명지역 유흥주점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 K파 조직원이었던 김씨는, 1998년 7월 후배가 관리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이 유모(당시 28)씨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후배들을 시켜 유씨를 차량해 감금하고 흉기로 온몸을 34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체유기 전과가 있었던 김씨는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한 후 12년이 넘는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범이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1심은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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