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9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중견 건설업체 비서실장 이모(48)씨와 재무이사 조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춘천 건설현장 2곳에서 함바 운영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65)씨 등으로부터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씨에 대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 9일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내년 3300원 인상… 협상 마무리 단계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내년 3300원 인상… 협상 마무리 단계 판 커지는 로봇 시장에 대기업들 '눈독'…시장 선점 경쟁 속도 최은서 기자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개막식 김정종 기자 노벨 경제학상에 '국가간 번영의 차이' 연구자 3인 선정 이용 기자 韓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서 中빈자리 메울 대안으로 각광 이용 기자 홈앤쇼핑, 새해맞이 ‘송가인 콘서트 크루즈 여행’ 선봬 오시내 기자